백신 패스~
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으로
정부가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~
내년 2월부터는 만 12~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~
2월 6일부터 방역 패스(백신 패스)가 실행됩니다.
단 1주일간의 계도기간으로 두고 과태료 등은
1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.
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, 비수도권 12인까지
가능했던 모임이 ==> 수도권 6명 ,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해진다.
예외>동거가족과 돌봄(아동. 노인. 장애인 등)은 예외
방역 패스가 적용되면
적용 의무시설
- 유흥시설
- 노래연습장
- 실내체육시설
- 목욕장
- 경륜. 경정. 경마. 카지노
- 식당. 카페
- 학원
- 영화관. 공연장
- 독서실. 스터디 카페
- 멀티방(오락실 제외)
- PC방. 실내 스포츠 경기장
- 박물관. 미술관. 과학관. 파티룸
- 도서관. 마사지. 안마소 등
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
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, 유전자 분석(PCR)
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.
예외.
- 식당 . 카페는 식사 해결의 필수성을 고려해
- 혼밥은 예외로 인정한다.
- 수도권 모임6명중 1명, 비 수도권은 8명중 1명은
- 미접종자를 허용한다.
모든 이용객의 방역 패스 확인이 어려운 시설.
- 결혼식장 , 장례식장 , 놀이공원 , 유원시설 , 오락실
- 상점 , 마트 , 백화점 , 실외 체육시설 , 숙박시설 , 키즈카페
- 돌잔치 , 전시회. 박람회 , 국제회의. 학술행사
- 방문판매 홍보관 ,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.
12~18살 청소년 (2003년 1월 1일생~2009년 12월 31일생)도
방역패스가 적용된다.
단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, 2차 접종 후
14일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
적용한다고 합니다.
이에 맘 카페 등에서는 백신을 맞고 너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.
우리 아이에게는 강제하고 싶지 않다며 백신 패스 때문에
학원도 못 다니면 인강으로 돌려야 하냐며 너무 억지스럽다고
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~
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'무조건적인 방역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'
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~
청원인은 (방역 패스 도입은) 심각한 인권 불평등 이라며 건강 문제와
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 접종이나
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다 고 지적하며,
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(부작용)을 지닌 국민들이
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정부는
이번 방역 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 것
이라고 전했습니다~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602696
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
나라를 나라답게, 국민과 함께 갑니다.
www1.president.go.kr
https://molmolra.tistory.com/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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