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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6일부터 "백신패스" 청소년도 적용 뭔지 알려드립니다~

차차아빠 2021. 12. 4. 22:43
백신 패스~

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으로

정부가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~

내년 2월부터는 만 12~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~

 

2월 6일부터 방역 패스(백신 패스)가 실행됩니다.
단 1주일간의 계도기간으로 두고 과태료 등은
1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.

 

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, 비수도권 12인까지

가능했던 모임이 ==> 수도권 6명 ,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해진다.

예외>동거가족과 돌봄(아동. 노인. 장애인 등)은 예외

 

방역 패스가 적용되면

적용 의무시설
  • 유흥시설
  • 노래연습장
  • 실내체육시설
  • 목욕장
  • 경륜. 경정. 경마. 카지노
  • 식당. 카페
  • 학원
  • 영화관. 공연장
  • 독서실. 스터디 카페
  • 멀티방(오락실 제외)
  • PC방. 실내 스포츠 경기장
  • 박물관. 미술관. 과학관. 파티룸
  • 도서관. 마사지. 안마소 등

 

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

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, 유전자 분석(PCR)

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.

 

예외.
  • 식당 . 카페는 식사 해결의 필수성을 고려해
  • 혼밥은 예외로 인정한다.
  • 수도권 모임6명중 1명, 비 수도권은 8명중 1명은
  • 미접종자를 허용한다.

 

모든 이용객의 방역 패스 확인이 어려운 시설.
  • 결혼식장 , 장례식장 , 놀이공원 , 유원시설 , 오락실
  • 상점 , 마트 , 백화점 , 실외 체육시설 , 숙박시설 , 키즈카페
  • 돌잔치 , 전시회. 박람회 , 국제회의. 학술행사
  • 방문판매 홍보관 ,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.

 

12~18살 청소년 (2003년 1월 1일생~2009년 12월 31일생)도
방역패스가 적용된다.

단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, 2차 접종 후

14일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

적용한다고 합니다.

 

이에 맘 카페 등에서는 백신을 맞고 너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.

우리 아이에게는 강제하고 싶지 않다며 백신 패스 때문에

학원도 못 다니면 인강으로 돌려야 하냐며 너무 억지스럽다

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~

 

 

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'무조건적인 방역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'

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~

 

청원인은 (방역 패스 도입은) 심각한 인권 불평등 이라며 건강 문제와

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 접종이나

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다 고 지적하며,

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(부작용)을 지닌 국민들이

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정부는

이번 방역 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 것 

이라고 전했습니다~

 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602696

 

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

나라를 나라답게, 국민과 함께 갑니다.

www1.president.go.kr

 

https://molmolra.tistory.com/3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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